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임공관장 등의 당연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임공관장 등의 당연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6. 04:10
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임공관장 등의 당연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15486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5⁠년 1⁠2⁠월 2⁠2⁠일
문서
의안원문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일 2⁠0⁠2⁠6⁠-⁠0⁠3⁠-⁠0⁠6 상⁠정⁠일 2⁠0⁠2⁠6⁠-⁠0⁠3⁠-⁠1⁠1 처⁠리⁠일 2⁠0⁠2⁠6⁠-⁠0⁠3⁠-⁠1⁠1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소위 · 2026-03-11
외교통일위원회
회⁠부⁠일 2⁠0⁠2⁠5⁠년 1⁠2⁠월 2⁠3⁠일 상⁠정⁠일 2⁠0⁠2⁠6⁠년 3⁠월 6⁠일 처⁠리⁠일 2⁠0⁠2⁠6⁠년 3⁠월 1⁠7⁠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3-06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6-03-17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1⁠7⁠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재외공관장이 면직된 후 업무 인수인계와 국내 적응을 위해 귀국 전까지 급여를 받으며 대기할 수 있는 60일의 유예기간이 규정되었으나, 이 기간이 당초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특혜성 급여 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공관장의 당연 퇴직 전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그리고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재외공관장이다. 해당 공관장들은 면직되거나 정년초과 근무 중에 보직을 면하게 된 날로부터 당연 퇴직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유예기간이 30일로 줄어들어 이에 따른 대기 급여 지급 기간도 단축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4조 특임공관장 개정
현 행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개 정 안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30일 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2제26조 당연 퇴직 등 개정
현 행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2007.5.11>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삭제 <2007.5.11>
⑥ 삭제 <2007.5.11>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 정 안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2007.5.11>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30일 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삭제 <2007.5.11>
⑥ 삭제 <2007.5.11>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