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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임공관장 등의 당연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임공관장 등의 당연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6. 04:10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임공관장 등의 당연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15486
심사정보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일 2026-03-06 상정일 2026-03-11 처리일 2026-03-11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소위 · 2026-03-11
외교통일위원회
회부일 2025년 12월 23일 상정일 2026년 3월 6일 처리일 2026년 3월 17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17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재외공관장이 면직된 후 업무 인수인계와 국내 적응을 위해 귀국 전까지 급여를 받으며 대기할 수 있는 60일의 유예기간이 규정되었으나, 이 기간이 당초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특혜성 급여 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공관장의 당연 퇴직 전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그리고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재외공관장이다. 해당 공관장들은 면직되거나 정년초과 근무 중에 보직을 면하게 된 날로부터 당연 퇴직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유예기간이 30일로 줄어들어 이에 따른 대기 급여 지급 기간도 단축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4조 특임공관장 개정
현 행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개 정 안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30일 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2제26조 당연 퇴직 등 개정
현 행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2007.5.11>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삭제 <2007.5.11>
⑥ 삭제 <2007.5.11>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 정 안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2007.5.11>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30일 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삭제 <2007.5.11>
⑥ 삭제 <2007.5.11>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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