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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교부세 정산용 국가재정법의 인용조항을 현행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맞춰 바로잡는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교부세 정산용 국가재정법의 인용조항을 현행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맞춰 바로잡는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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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교부세 정산용 국가재정법의 인용조항을 현행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맞춰 바로잡는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13768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5⁠년 1⁠0⁠월 2⁠8⁠일
문서
의안원문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일 2⁠0⁠2⁠6⁠-⁠0⁠2⁠-⁠2⁠3 상⁠정⁠일 2⁠0⁠2⁠6⁠-⁠0⁠4⁠-⁠2⁠9 처⁠리⁠일 2⁠0⁠2⁠6⁠-⁠0⁠4⁠-⁠2⁠9 처⁠리⁠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 2026-04-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5⁠년 1⁠0⁠월 2⁠9⁠일 상⁠정⁠일 2⁠0⁠2⁠6⁠년 2⁠월 2⁠3⁠일 처⁠리⁠일 2⁠0⁠2⁠6⁠년 4⁠월 3⁠0⁠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2-23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 2026-04-30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4⁠월 3⁠0⁠일 상⁠정⁠일 2⁠0⁠2⁠6⁠년 5⁠월 6⁠일 처⁠리⁠일 2⁠0⁠2⁠6⁠년 5⁠월 6⁠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서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5-06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나, 인용된 지방교부세법 규정의 조항 위치가 과거 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국가재정법 내 관련 조문은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 법체계 불일치가 있었다. 세계잉여금 사용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에서 지방교부세 정산의 법적 근거인 인용 조항을 기존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서 현행 법령에 맞는 제5조제3항으로 변경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정부 재정 당국과 지방교부세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로 행정 처리를 진행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법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혼선이나 법적 다툼의 소지를 미리 막는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사용계획 개정
현 행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 제5조제3항 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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