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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수경비원의 60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필수업무 외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수경비원의 60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필수업무 외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9. 04:06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수경비원의 60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필수업무 외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의원 등 13인 · 의안번호 2212014
심사정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일 2025-11-12 상정일 2026-03-24 처리일 2026-03-24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 2026-03-24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5년 8월 7일 상정일 2025년 11월 12일 처리일 2026년 3월 26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 2025-11-1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3-26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26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특수경비원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경영혁신 과정에서 청원경찰을 대체하려고 도입되었으나, 국가중요시설의 위해를 막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노동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60세 이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정년 제도를 개선한다. 전면 금지했던 쟁의행위는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시·도경찰청장의 처우 지도·점검 의무와 공공기관의 위탁 원가 산정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국가중요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과 이들을 고용한 특수경비업자, 그리고 보안 업무를 외주화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60세가 넘은 사람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필수업무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국가는 특수경비원의 보수와 근로조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은 위탁 계약 시 근로기준법 등을 반영한 적정 비용을 책정한다.
적용 조건과 한계
쟁의행위는 국가중요시설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특수경비업자의 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은 강제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명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개정
현 행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0조의2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개정
현 행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 정 안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개정
현 행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③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안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③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는 제한한다. 다만,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제25조 보안지도ㆍ점검 등 개정
현 행
제25조(보안지도ㆍ점검 등) 시ㆍ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25조(보안지도ㆍ점검 등)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특수경비원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근로조건등 처우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관계기관에 특수경비원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이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방호 업무를 특수경비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하여야한다.
5제26조 손해배상 등 개정
현 행
제26조(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26조(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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