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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현행 제도와 개정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현행 제도와 개정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10. 04:11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현행 제도와 개정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11794
심사정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일 2025-09-22 상정일 2026-02-27 처리일 2026-02-27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 2026-02-27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5년 7월 29일 상정일 2025년 9월 22일 처리일 2026년 3월 13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13일 상정일 2026년 3월 30일 처리일 2026년 3월 30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2026-03-30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핵심 변화
현행은 신설라고 두고, 개정안은 제17조의2 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다라는 방향으로 법 문장을 조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5. 7. 28. 의 안 11794 번 호 발 의 자 : 한정애⋅조계원⋅조인철 주철현⋅남인순⋅문진석 송기헌⋅이병진⋅송재봉 박홍근⋅김문수 의원 11인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 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 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 신 기술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7조의2 직무교육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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