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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현행 제도와 개정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현행 제도와 개정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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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현행 제도와 개정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법 적용 기준을 정비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11794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5⁠년 7⁠월 2⁠8⁠일
문서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일 2⁠0⁠2⁠5⁠-⁠0⁠9⁠-⁠2⁠2 상⁠정⁠일 2⁠0⁠2⁠6⁠-⁠0⁠2⁠-⁠2⁠7 처⁠리⁠일 2⁠0⁠2⁠6⁠-⁠0⁠2⁠-⁠2⁠7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 2026-02-27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5⁠년 7⁠월 2⁠9⁠일 상⁠정⁠일 2⁠0⁠2⁠5⁠년 9⁠월 2⁠2⁠일 처⁠리⁠일 2⁠0⁠2⁠6⁠년 3⁠월 1⁠3⁠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2025-09-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6-03-13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1⁠3⁠일 상⁠정⁠일 2⁠0⁠2⁠6⁠년 3⁠월 3⁠0⁠일 처⁠리⁠일 2⁠0⁠2⁠6⁠년 3⁠월 3⁠0⁠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2026-03-30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핵심 변화

현행은 신설라고 두고, 개정안은 제17조의2 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다라는 방향으로 법 문장을 조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5. 7. 28. 의 안 11794 번 호 발 의 자 : 한정애⋅조계원⋅조인철 주철현⋅남인순⋅문진석 송기헌⋅이병진⋅송재봉 박홍근⋅김문수 의원 11인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 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 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 신 기술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7조의2 직무교육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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