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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한다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한다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12. 04:07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한다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09858
심사정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일 2025-08-26 상정일 2025-11-24 처리일 2025-11-24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 2025-11-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5년 4월 17일 상정일 2025년 8월 26일 처리일 2025년 11월 24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08-2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 · 2025-11-2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5년 11월 24일 상정일 2025년 12월 3일 처리일 2025년 12월 3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2025-12-03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 운영의 핵심인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지만,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회의록 작성이나 공개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회의록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과 서명 절차, 공개 원칙을 법전에 명시한다. 회의 당일 작성이 어려우면 안건별 결과를 담은 회의조서를 먼저 작성할 수 있다. 다만 10일 이내에 정식 회의록을 완성하도록 절차를 규정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와 소속 임직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과학기술원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고 공개되어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다. 회의록에는 개의·중지·산회 일시, 안건, 발언 내용, 출석자 성명, 표결 수 등이 상세히 담긴다. 출석 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책임성을 높인다.
적용 조건과 한계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의록 공개의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7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등 개정
현 행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 정 안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수 있도록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 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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