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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민연금의 증권 외 대체투자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민연금의 증권 외 대체투자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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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민연금의 증권 외 대체투자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2220277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6⁠년 7⁠월 2⁠9⁠일
문서
의안원문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일 2⁠0⁠2⁠6⁠년 4⁠월 2⁠9⁠일 처⁠리⁠일 2⁠0⁠2⁠6⁠년 4⁠월 2⁠9⁠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4-29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4⁠월 2⁠9⁠일 상⁠정⁠일 2⁠0⁠2⁠6⁠년 7⁠월 2⁠9⁠일 처⁠리⁠일 2⁠0⁠2⁠6⁠년 7⁠월 2⁠9⁠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 2026-07-29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8⁠월 2⁠0⁠일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기타 공식 자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220277 · 2026-08-20 · 원안가결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연금공단은 주식·채권 등 전통적 투자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방법에 자본시장법상 증권 외 자산 투융자 항목을 명시하고, 기존 증권 매매뿐 아니라 대체투자 시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며 기금운용지침에 그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전체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모투자나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집행할 때 ESG 요소를 공식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기금운용지침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ESG 고려 기준과 방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5·6쪽
2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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