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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익 발전에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한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익 발전에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한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22. 12:06[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익 발전에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한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사정보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개별 설치로 중복 투자와 연계 지연이 발생하고 인·허가 정보가 분산 관리되는 한계가 있었다.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사전 검토 근거가 미비했고, 송전망 인근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소규모 공익 발전사업자를 위한 전력망 접속 지원 장치도 부족했다. 복수 사업자가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 설치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1MW 이하 소규모 공익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했다.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설비와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며, 경미한 허가 변경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경영권 지배 목적 주식 취득도 인가 대상에 포함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송·배전사업자, 신설되는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 및 전력망 주변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소규모 공익 발전 주체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발전사업자는 공동접속을 통해 설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1MW 이하 공익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 기회를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허가 변경은 신고로 신속 처리되는 반면, 무허가 공동접속사업 영위나 접속설비 손괴·방해 행위, 무인가 주식 취득 및 의무 위반에는 허가 취소·과징금과 형사처벌·과태료가 엄격히 적용된다.
적용 조건과 한계
소규모 공익 발전사업 우선 접속은 1MW 이하 요건을 충족할 때 우선 접속 기회를 제공하는 재량 규정으로 자동 승인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접속설비 건설 허가 역시 재무·기술 능력과 사업자 간 사전 협의 완료를 충족해야 하며,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전력계통 지장이나 공익 저해 우려가 있을 때 5천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