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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익 발전에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한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익 발전에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한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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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익 발전에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한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2220266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6⁠년 7⁠월 2⁠9⁠일
문서
의안원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일 2⁠0⁠2⁠6⁠년 5⁠월 1⁠9⁠일 처⁠리⁠일 2⁠0⁠2⁠6⁠년 5⁠월 1⁠9⁠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5-19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5⁠월 1⁠9⁠일 상⁠정⁠일 2⁠0⁠2⁠6⁠년 7⁠월 2⁠9⁠일 처⁠리⁠일 2⁠0⁠2⁠6⁠년 7⁠월 2⁠9⁠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 2026-07-29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8⁠월 2⁠0⁠일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기타 공식 자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220266 · 2026-08-20 · 원안가결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개별 설치로 중복 투자와 연계 지연이 발생하고 인·허가 정보가 분산 관리되는 한계가 있었다.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사전 검토 근거가 미비했고, 송전망 인근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소규모 공익 발전사업자를 위한 전력망 접속 지원 장치도 부족했다. 복수 사업자가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 설치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1MW 이하 소규모 공익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했다.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설비와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며, 경미한 허가 변경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경영권 지배 목적 주식 취득도 인가 대상에 포함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송·배전사업자, 신설되는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 및 전력망 주변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소규모 공익 발전 주체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발전사업자는 공동접속을 통해 설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1MW 이하 공익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 기회를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허가 변경은 신고로 신속 처리되는 반면, 무허가 공동접속사업 영위나 접속설비 손괴·방해 행위, 무인가 주식 취득 및 의무 위반에는 허가 취소·과징금과 형사처벌·과태료가 엄격히 적용된다.

적용 조건과 한계

소규모 공익 발전사업 우선 접속은 1MW 이하 요건을 충족할 때 우선 접속 기회를 제공하는 재량 규정으로 자동 승인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접속설비 건설 허가 역시 재무·기술 능력과 사업자 간 사전 협의 완료를 충족해야 하며,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전력계통 지장이나 공익 저해 우려가 있을 때 5천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8쪽
2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8·19쪽
3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 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
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9·20·21쪽
4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1·22·23·24쪽
5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 인수의 신고 등)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
인수의 신고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4·25쪽
6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5·26쪽
7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6·27쪽
8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7·28·29·30·31쪽
9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1·32쪽
10제50조(기금의 조성)
제50조(기금의 조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2쪽
11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2·33쪽
12제100조(벌칙)
제100조(벌칙)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3·34쪽
13제101조(벌칙)
제101조(벌칙)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4쪽
14제103조(벌칙)
제103조(벌칙)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4·35쪽
15제105조(벌칙)
제105조(벌칙)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5쪽
16제106조(벌칙)
제106조(벌칙)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5·36쪽
17제108조(과태료)
제108조(과태료)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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