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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위원에 지자체 협의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위원에 지자체 협의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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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위원에 지자체 협의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2220278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6⁠년 7⁠월 2⁠9⁠일
문서
의안원문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일 2⁠0⁠2⁠6⁠년 4⁠월 2⁠9⁠일 처⁠리⁠일 2⁠0⁠2⁠6⁠년 4⁠월 2⁠9⁠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4-29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4⁠월 2⁠9⁠일 상⁠정⁠일 2⁠0⁠2⁠6⁠년 7⁠월 2⁠9⁠일 처⁠리⁠일 2⁠0⁠2⁠6⁠년 7⁠월 2⁠9⁠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 2026-07-29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8⁠월 2⁠0⁠일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기타 공식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220278 · 2026-08-20 · 원안가결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제도 신설이나 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복지 수요를 파악해 다수의 복지 사업을 직접 집행하며,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 규모와 재원 부담 방식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존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 지역별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기존 사회보장 분야에서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로 넓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위촉 대상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와 지역복지·경제·고용 분야 전문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해 위원회 조정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는 지역복지 현장 전문가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지역 현장과 재정 여건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해 사회보장 시책 심의와 제도 신설·변경 조정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정책 수요가 반영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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