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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도입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보급의무를 신설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도입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보급의무를 신설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23. 04:05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도입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보급의무를 신설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2220264
심사정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일 2026년 5월 19일 처리일 2026년 5월 19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문서
위원회의결안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5-19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5월 19일 상정일 2026년 7월 29일 처리일 2026년 7월 29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 2026-07-29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8월 20일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8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문서
위원회제출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220264 · 2026-08-20 · 원안가결
문서
위원회의결안
위원회제출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발전사업자의 외부 구매 의존과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오르는 등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져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정부 중심의 장기 고정가격 입찰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부여하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를 최대 80%로 확대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전력구매의무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 목표관리대상자와 보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미달 시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거나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전기사업자는 계약시장 낙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적용 조건과 한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산업단지 보급사업은 공포 후 6개월부터 각각 시행하며, 기존 공급인증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및 2026년 말 발급기한 등 경과조치 기준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의안원문 17쪽
2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
의안원문 17쪽
3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 약시장제도 운영 등)
의안원문 17·18·19·20·21쪽
4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 급 목표관리)
의안원문 21·22·23·24쪽
5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 급의무)
의안원문 24·25쪽
6제12조의17(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 행)
의안원문 25·26쪽
7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 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의안원문 26·27·28쪽
8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의안원문 28·29쪽
9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의안원문 29·30쪽
10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 대 등)
의안원문 30·31쪽
11제27조(보급사업)
의안원문 31쪽
12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의안원문 31·32쪽
13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의안원문 32·33쪽
14제35조(과태료)
의안원문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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