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도입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보급의무를 신설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도입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보급의무를 신설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23. 04:05
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도입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보급의무를 신설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2220264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6⁠년 7⁠월 2⁠9⁠일
문서
의안원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일 2⁠0⁠2⁠6⁠년 5⁠월 1⁠9⁠일 처⁠리⁠일 2⁠0⁠2⁠6⁠년 5⁠월 1⁠9⁠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5-19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5⁠월 1⁠9⁠일 상⁠정⁠일 2⁠0⁠2⁠6⁠년 7⁠월 2⁠9⁠일 처⁠리⁠일 2⁠0⁠2⁠6⁠년 7⁠월 2⁠9⁠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 2026-07-29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8⁠월 2⁠0⁠일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8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220264 · 2026-08-20 · 원안가결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발전사업자의 외부 구매 의존과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오르는 등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져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정부 중심의 장기 고정가격 입찰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부여하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를 최대 80%로 확대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전력구매의무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 목표관리대상자와 보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미달 시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거나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전기사업자는 계약시장 낙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적용 조건과 한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산업단지 보급사업은 공포 후 6개월부터 각각 시행하며, 기존 공급인증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및 2026년 말 발급기한 등 경과조치 기준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7쪽
2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7쪽
3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 약시장제도 운영 등)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
약시장제도 운영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7·18·19·20·21쪽
4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 급 목표관리)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보
급 목표관리)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1·22·23·24쪽
5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 급의무)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
급의무)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4·25쪽
6제12조의17(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 행)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
행)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5·26쪽
7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 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
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6·27·28쪽
8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8·29쪽
9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29·30쪽
10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 대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
대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0·31쪽
11제27조(보급사업)
제27조(보급사업)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1쪽
12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1·32쪽
13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2·33쪽
14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33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