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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는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상속권도 없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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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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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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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6589 |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 제안일 | 2026-02-05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2026-02-12)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현행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 위반의 범위를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제한하며, 제1008조는 특별기여자의 보상적 증여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하고 있음.
- 문제점: 패륜 행위를 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권 상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 신설 및 가액반환 원칙 정립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됨.
- 개정 목적: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며, 유류분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일원화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상속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변경 전: 제1115조(遺留分의 保全)
- 변경 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1003조제2항: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4. 신설 조문 현황
- 제1008조 단서
5.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번호 | 개정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001조 | 문구수정 |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 제1003조제2항 | 용어정비 | 第1001條의 境遇에 相續開始前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는 同條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그 相續인 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 제1004조의2제1항 | 대상확대/범위수정 |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 제1004조의2제3항 | 청구주체수정 |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 제1008조 | 단서신설 | 共同相續人中에 被相續人으로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受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010조 | 문구수정/용어정비 | ① 第1001條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 者의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에 依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의 限度에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第1003條第2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제1115조제1항 | 표현정비/내용추가 | 遺留分權利者가 被相續人의 第1114條에 規定된 贈與 및 遺贈으로 인하여 그 遺留分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不足한 限度에서 그 財産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 변경 후 |
| 死亡 또는 缺格된 者 |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 |
| 缺格者가 된 境遇 |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
|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부양의무 |
| 直系卑屬 (제1004조의2제1항제2호) | 직계혈족 |
| 返還을 請求 | 가액의 지급을 청구 |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제2조: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1004조의2 개정규정(상속권 상실 선고)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시행 전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함. 제1001조 및 제1010조 중 제1004조의2 관련 부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제3조: 제1115조제1항(유류분 가액반환)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 제4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함.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대상 법률 수: 0
- 법률명: 해당 없음
- 개정 내용: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회부일: 2026-01-20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안 등 병합 심사를 위해 소위 직접 회부)
- 상정일: 2026-02-04
- 처리일: 2026-02-04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상정일: 2026-02-04
- 처리일: 2026-02-04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2-12
- 의결일: 2026-02-12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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