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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영주차장 무단 장기주차, 이젠 강제로 끌고간다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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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영주차장 무단 장기주차, 이젠 강제로 끌고간다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2.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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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412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기준)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지자체의 장이 교통 혼잡 가중 우려 지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 실효성이 미흡함. 또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타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주차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는 도입 이후 시행 실적이 없어 정비가 필요함.
  • 개정 목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주차장 출입구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견인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실효성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변경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6조의3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국가기관등”으로 정의하는 약칭 신설.

3. 삭제 조문 현황

  •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 관련 규정)

4. 신설 조문 현황

  • 제6조의3제2항 (무료 주차장 내 장기주차 금지)
  • 제6조의3제3항 (주차장 출입구 주차 금지)
  • 제15조제2항제5호 (출입구 주차 방해 시 견인 등의 조치 근거)
  • 제15조제3항 (주차방법 변경 및 자동차 이동 권고 권한)
  • 제15조제4항 (지자체장에 대한 견인 등 조치 요청 권한)
  • 제15조제5항 (지자체장의 조치 및 도로교통법 준용)
  • 제19조의3제5항 (부설주차장 내 주차방해 행위 대응 준용)
  • 제30조제1항제1호 (출입구 주차 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제30조제2항제1호 (장기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5. 조문별 개정 내역 (신·구조문 대비)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6조의3제1항 일부개정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제8조의2제1항제6호 일부개정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제15조제2항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일부개정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신 설>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제19조의3제3항제3호 일부개정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제19조의3제5항 신설 <신 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 <신 설>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신 설>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제30조제3항제1호 일부개정 제6조의3 제6조의3제1항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 상기 '조문별 개정 내역'에 따라 "공공기관...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장기주차 관련 구체적 요건 문구는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통일 정비함.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제2조(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함.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도로교통법: 안 제15조제5항에 의거, 지자체장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회부일: 2024-07-10(최초 회부안 기준) 외 4건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10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상세 수정사항:

    구분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안 제15조제3항 (문구 명확화)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 제15조제4항 (관리주체 통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 제15조제5항 (조치 주체 통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반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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