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gibdata 2026. 2. 25. 16:11반응형
반려동물_연관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8.39MB
반려동물_연관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13.77MB
Ⅰ. 법안 개요
| 필드 | 내용 |
| 법안명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6774 |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제안일 | 2026-02-11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1인 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 양육 가구 확대로 인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급격히 분화·성장하고 있음.
- 문제점: 산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 환경 제약 및 체계적인 해외 진출 지원 근거 부재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개정 목적: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소관위원회(농해수위) 심사를 통해 문대림의원안 및 김선교의원안을 통합·조정한 대안 명칭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함.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제2조)
- 제1호: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말함.
- 제2호: “반려동물사료”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중 반려동물을 위한 것을 말함.
- 제3호: “반려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말함) 중 반려동물을 위한 것을 말함.
- 제4호: “반려동물용품”이란 반려동물의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제품을 말함.
- 제5호: “반려동물서비스”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함. 다만,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함.
- 제6호: “반려동물 연관산업”이란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함. (단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전시업 등은 제외)
- 제7호: “반려동물연관사업자”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3. 조문 구성 전수 나열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제6조(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
- 제7조(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특구에 대한 평가 등)
- 제9조(특구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 제11조(벤처ㆍ창업 지원)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3조(전담기관 지정 등)
- 제1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해외진출 촉진 등)
- 제16조(청문)
-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 조문별 개정 내역 (자구 정비 중심)
| 조문 | 개정 및 수정 내용 |
| 제10조제2항 | 연구·기술개발 및 상업화 수행자에 대한 경비 지원 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추가 명시 |
| 제12조제2항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에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반영 |
| 제13조제3항 | 전담기관 운영 경비 지원 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추가 적용 |
| 제17조제3항 | 위탁 업무 수행 비용 지원 근거에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추가 정비 |
| 제18조 | 공무원 의제 대상을 '기관 등 임직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범위 한정 |
5. 용어·명칭 정비 매핑
| 구분 | 정비 전 (위원회의결안) | 정비 후 (위원회제출안/가결안) |
| 의제 주체 |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 해당하는 사람은 |
| 위탁 범위 | 업무를 수행한 기관·법인 등 |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 등 |
| 사업 명칭 | 벤처·창업을 지원 | 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을 지원 |
| 자구 정밀화 |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 판로 확보 및 홍보 |
6.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7. 타법 인용 목록
-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제1호
-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
- 「약사법」 제85조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수의사법」 제2조제3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 「고등교육법」 제2조
-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상정일: 2025-12-19
- 처리일: 2025-12-19
- 처리결과: 대안가결 (소위원회 통합안 의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19
- 상정일: 2026-02-11
- 처리일: 2026-02-11
- 처리결과: 수정가결
- 핵심 수정 사항 (제18조):
- 변경 전: 제1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변경 후: 제1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수정 사유: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를 위탁업무 종사자로 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책임 귀속의 주체를 '사람'으로 명확화함.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2-12
- 의결일: 2026-02-12
- 의결결과: 원안가결 (법사위 수정 반영 대안 가결)
반응형
'의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는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상속권도 없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 | 2026.02.25 |
|---|---|
|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영주차장 무단 장기주차, 이젠 강제로 끌고간다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 | 2026.02.25 |
| [오늘의 국회 | 신규 법안 브리핑] 2026년 02월 24일 국회 제출 법안 현황 (0) | 2026.02.24 |
|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임신·출산 돌봄을 공동책임으로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0) | 2026.02.24 |
|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돌봄의 책임을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 (0) | 2026.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