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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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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gibdata 2026. 2.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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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_연관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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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필드 내용
법안명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6774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1인 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 양육 가구 확대로 인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급격히 분화·성장하고 있음.
  • 문제점: 산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 환경 제약 및 체계적인 해외 진출 지원 근거 부재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개정 목적: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소관위원회(농해수위) 심사를 통해 문대림의원안 및 김선교의원안을 통합·조정한 대안 명칭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함.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제2조)

  • 제1호: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말함.
  • 제2호:반려동물사료”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중 반려동물을 위한 것을 말함.
  • 제3호:반려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말함) 중 반려동물을 위한 것을 말함.
  • 제4호:반려동물용품”이란 반려동물의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제품을 말함.
  • 제5호:반려동물서비스”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함. 다만,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함.
  • 제6호:반려동물 연관산업”이란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함. (단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전시업 등은 제외)
  • 제7호:반려동물연관사업자”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3. 조문 구성 전수 나열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제6조(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
  • 제7조(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특구에 대한 평가 등)
  • 제9조(특구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 제11조(벤처ㆍ창업 지원)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3조(전담기관 지정 등)
  • 제1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해외진출 촉진 등)
  • 제16조(청문)
  •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 조문별 개정 내역 (자구 정비 중심)

조문 개정 및 수정 내용
제10조제2항 연구·기술개발 및 상업화 수행자에 대한 경비 지원 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추가 명시
제12조제2항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에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반영
제13조제3항 전담기관 운영 경비 지원 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추가 적용
제17조제3항 위탁 업무 수행 비용 지원 근거에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 추가 정비
제18조 공무원 의제 대상을 '기관 등 임직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범위 한정

5. 용어·명칭 정비 매핑

구분 정비 전 (위원회의결안) 정비 후 (위원회제출안/가결안)
의제 주체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 범위 업무를 수행한 기관·법인 등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 등
사업 명칭 벤처·창업을 지원 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을 지원
자구 정밀화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판로 확보 및 홍보

6.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7. 타법 인용 목록

  •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제1호
  •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
  • 「약사법」 제85조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수의사법」 제2조제3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 「고등교육법」 제2조
  •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상정일: 2025-12-19
  • 처리일: 2025-12-19
  • 처리결과: 대안가결 (소위원회 통합안 의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19
  • 상정일: 2026-02-11
  • 처리일: 2026-02-11
  • 처리결과: 수정가결
  • 핵심 수정 사항 (제18조):
    • 변경 전: 제1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변경 후: 제1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수정 사유: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를 위탁업무 종사자로 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책임 귀속의 주체를 '사람'으로 명확화함.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2-12
  • 의결일: 2026-02-12
  • 의결결과: 원안가결 (법사위 수정 반영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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