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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폐차·서류위조 꼼수는 이제 그만! 이제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차단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폐차·서류위조 꼼수는 이제 그만! 이제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차단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안)

gibdata 2026. 2.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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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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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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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폐차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제4호).

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41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대폐차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개정 목적: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47조의2제3항: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2. 삭제 조문 현황

  • 제47조의2제4항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 제47조의2제5항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3. 신설 조문 현황

  • 제47조의4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4. 조문별 개정 내역 (신·구조문대비표 기반)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47조의2제3항 문구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4항 삭제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47조의2제5항 삭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7조의4 신설 <신 설>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4. 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4.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 번호변경 및 문구수정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의6 번호변경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제47조의7 번호변경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67조제6호의2 문구수정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제67조제6호의3 인용번호 수정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제47조의6을 위반하여
제70조제2항제21호의2 인용번호 수정 제47조의6에 따른 제47조의7에 따른

5. 용어·명칭 정비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스템 공식 명칭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리 주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

6.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타법 인용·개정 사항

  •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총 7개 항목):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4.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10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제47조의2제3항) “위하여” → “위해”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2-12
  • 의결일: 2026-02-12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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