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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직무를 국회도서관에서 삭제한다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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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직무를 국회도서관에서 삭제한다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운영위원장 · 의안번호 2213239
심사정보
국회운영위원회
상정일 2025년 9월 24일 처리일 2025년 9월 24일 처리결과 위원회안가결
문서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09-2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5년 9월 24일 상정일 2025년 9월 24일 처리일 2025년 9월 24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2025-09-24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5년 10월 26일 의결일 2025년 10월 26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제10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문서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지 못해 임기 종료 시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문제가 이어졌다. 국회도서관이 처리하던 직무 가운데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국회의원기록물 포함)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사무를 규정한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국회도서관과 국회 의정활동 및 국회의원 기록물을 생산·보존하는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는다. 국회도서관은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보존·활용 사무에서 제외되며, 해당 업무 전반은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조(직무)
의안원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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