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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명을 포함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명을 포함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9. 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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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명을 포함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2213246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5⁠년 9⁠월 2⁠4⁠일
문서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일 2⁠0⁠2⁠5⁠년 9⁠월 1⁠9⁠일 처⁠리⁠일 2⁠0⁠2⁠5⁠년 9⁠월 1⁠9⁠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문서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09-19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5⁠년 9⁠월 1⁠9⁠일 상⁠정⁠일 2⁠0⁠2⁠5⁠년 9⁠월 2⁠4⁠일 처⁠리⁠일 2⁠0⁠2⁠5⁠년 9⁠월 2⁠4⁠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2025-09-24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5⁠년 1⁠0⁠월 2⁠6⁠일 의⁠결⁠일 2⁠0⁠2⁠5⁠년 1⁠0⁠월 2⁠6⁠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제10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문서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211968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규정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정관상 당연직을 제외한 후보군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이 중 1명을 반드시 비상임이사로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그리고 공단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는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참여 자격을 확보하게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노동이사 1명이 의무적으로 포함됨으로써 기관 운영 과정에 근로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7조(임원)
제7조(임원)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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