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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적절한 해부를 막고 기증 시체의 의과대학 간 제공을 허용한다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적절한 해부를 막고 기증 시체의 의과대학 간 제공을 허용한다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9. 9. 04:09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적절한 해부를 막고 기증 시체의 의과대학 간 제공을 허용한다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2212894
심사정보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일 2025년 8월 27일 처리일 2025년 8월 27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문서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
회의록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08-27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5년 8월 27일 상정일 2025년 9월 10일 처리일 2025년 9월 10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2025-09-10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5년 10월 26일 의결일 2025년 10월 26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제10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문서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2205885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 강의를 여는 등 영리 목적으로 시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문제가 불거졌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를 사전 통제하거나 이용 현황을 점검할 관리 체계가 부족했다. 의과대학별 기증 시체 수급 편차가 커서 학생들의 실습 환경이 제각각인데도 기증 시체를 다른 의과대학에 적법하게 나눌 근거 역시 없었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두어 해부 자격과 인체 구조 연구, 시체표본 이용을 미리 심의하도록 하고, 기증자나 유족이 동의하면 허가받은 기관이 수집·보존한 시체를 다른 의과대학의 교육용으로 넘길 수 있게 허용한다. 시체 전부나 일부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을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영리 목적 취득·이용이나 무단 제공에 관한 제재 규정도 손질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시체를 기증받아 보존하거나 교육·연구에 활용하는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시체 해부를 직접 집도하거나 지도하는 교수·강사와 의학 전공 학생, 허가받은 시체 제공기관과 연구자, 시체 기증자 및 유족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장은 시체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시체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을 갖추고 심의를 통과한 강사 등도 직접 해부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기증자가 동의하면 다른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위해 시체를 적법하게 지원받아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조(목적)
의안원문 11쪽
2제2조(시체의 해부)
의안원문 11·12쪽
3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의안원문 12·13쪽
4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의안원문 13·14쪽
5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의안원문 14쪽
6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의안원문 14·15쪽
7제9조의3(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의안원문 15·16·17쪽
8제9조의4(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의안원문 17·18쪽
9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의안원문 18쪽
10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 공 절차 및 방법)
의안원문 18·19·20쪽
11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의안원문 20·21·22쪽
12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 공 관리)
의안원문 22·23쪽
13제9조의9(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 원)
의안원문 23쪽
14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의안원문 23·24쪽
15제10조(시체의 관리)
의안원문 24쪽
16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 족의 동의)
의안원문 24쪽
17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의안원문 24·25쪽
18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 에 대한 예우)
의안원문 25쪽
19제18조의2(보고와 조사)
의안원문 25·26·27쪽
20제19조(벌칙)
의안원문 27·28쪽
21제21조(과태료)
의안원문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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