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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와 첨단소방장비 지정·검증 체계를 도입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와 첨단소방장비 지정·검증 체계를 도입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19. 20:00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와 첨단소방장비 지정·검증 체계를 도입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2218555
심사정보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일 2026년 3월 26일 처리일 2026년 3월 26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문서
위원회의결안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3-26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26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5월 7일 의결일 2026년 5월 7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문서
위원회제출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218555 · 2026-05-07 · 원안가결
문서
위원회의결안
위원회제출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내용연수가 지나 폐기 대상이 된 불용 소방장비 중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어도 이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해외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신기술 소방장비의 개발과 현장 도입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미비했다. 물품관리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기술개발이나 개량이 인정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3년 유효기간의 지정제도와 성능평가·시범운영 및 구매 특례와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아울러 투명성과 호환성 등을 고려하는 5대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과 대규모 재난 시 현장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문 체계를 재정비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일선 소방기관과 소방장비 운용자, 첨단 소방장비를 연구개발·제조하는 산업체, 불용 소방장비를 지원받는 개발도상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소방기관은 투명성과 운용 편의성 등 구매 기본원칙을 준수해 장비를 도입하고 대형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를 지정해 시범운영 참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첨단소방장비 구매·운용 담당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장비는 청문을 거쳐 지정이 반드시 취소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조(정의)
의안원문 10쪽
2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 칙)
의안원문 10·11쪽
3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의안원문 11쪽
4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의안원문 11·12쪽
5제10장
의안원문 12·13쪽
6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의안원문 13쪽
7제41조(지정의 취소 등)
의안원문 13·14쪽
8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 례)
의안원문 14·15쪽
9제43조(성능평가)
의안원문 15쪽
10제44조(시범운영)
의안원문 15쪽
11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의안원문 16쪽
12제46조(국제교류 및 협력)
의안원문 16쪽
13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
의안원문 16쪽
14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의안원문 16쪽
15제42조(수수료)
의안원문 17쪽
16제43조(청문)
의안원문 17쪽
17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의안원문 17쪽
18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의안원문 17쪽
19제46조(벌칙)
의안원문 17쪽
20제47조(양벌규정)
의안원문 17·18쪽
21제48조(과태료)
의안원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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