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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와 첨단소방장비 지정·검증 체계를 도입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와 첨단소방장비 지정·검증 체계를 도입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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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와 첨단소방장비 지정·검증 체계를 도입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2218555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6⁠년 4⁠월 2⁠2⁠일
문서
의안원문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일 2⁠0⁠2⁠6⁠년 3⁠월 2⁠6⁠일 처⁠리⁠일 2⁠0⁠2⁠6⁠년 3⁠월 2⁠6⁠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3-26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2⁠6⁠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5⁠월 7⁠일 의⁠결⁠일 2⁠0⁠2⁠6⁠년 5⁠월 7⁠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218555 · 2026-05-07 · 원안가결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내용연수가 지나 폐기 대상이 된 불용 소방장비 중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어도 이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해외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신기술 소방장비의 개발과 현장 도입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미비했다. 물품관리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기술개발이나 개량이 인정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3년 유효기간의 지정제도와 성능평가·시범운영 및 구매 특례와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아울러 투명성과 호환성 등을 고려하는 5대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과 대규모 재난 시 현장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문 체계를 재정비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일선 소방기관과 소방장비 운용자, 첨단 소방장비를 연구개발·제조하는 산업체, 불용 소방장비를 지원받는 개발도상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소방기관은 투명성과 운용 편의성 등 구매 기본원칙을 준수해 장비를 도입하고 대형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를 지정해 시범운영 참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첨단소방장비 구매·운용 담당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장비는 청문을 거쳐 지정이 반드시 취소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0쪽
2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 칙)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
칙)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0·11쪽
3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1쪽
4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1·12쪽
5제10장
제10장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2·13쪽
6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3쪽
7제41조(지정의 취소 등)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3·14쪽
8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 례)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
례)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4·15쪽
9제43조(성능평가)
제43조(성능평가)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5쪽
10제44조(시범운영)
제44조(시범운영)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5쪽
11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6쪽
12제46조(국제교류 및 협력)
제46조(국제교류 및 협력)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6쪽
13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6쪽
14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6쪽
15제42조(수수료)
제42조(수수료)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7쪽
16제43조(청문)
제43조(청문)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7쪽
17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7쪽
18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7쪽
19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7쪽
20제47조(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7·18쪽
21제48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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