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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손해배상 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손해배상 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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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손해배상 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2218554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6⁠년 4⁠월 2⁠2⁠일
문서
의안원문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일 2⁠0⁠2⁠6⁠년 3⁠월 2⁠6⁠일 처⁠리⁠일 2⁠0⁠2⁠6⁠년 3⁠월 2⁠6⁠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3-26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2⁠6⁠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5⁠월 7⁠일 의⁠결⁠일 2⁠0⁠2⁠6⁠년 5⁠월 7⁠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218554 · 2026-05-07 · 원안가결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구체적 근거가 소방청 훈령에 머물러 있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 종사자와 조사 대상 건물의 관계인,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소방공무원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법률상 근거에 따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업무 중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지게 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소방활동)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5쪽
2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5·6쪽
3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 입 등)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
입 등)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6쪽
4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6쪽
5제16조의6(소송지원)
제16조의6(소송지원)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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