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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보이스피싱 수사 협조 공범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보이스피싱 수사 협조 공범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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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보이스피싱 수사 협조 공범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2220249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6⁠년 7⁠월 2⁠9⁠일
문서
의안원문
정무위원회
상⁠정⁠일 2⁠0⁠2⁠6⁠년 5⁠월 1⁠4⁠일 처⁠리⁠일 2⁠0⁠2⁠6⁠년 5⁠월 1⁠4⁠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5-1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5⁠월 1⁠4⁠일 상⁠정⁠일 2⁠0⁠2⁠6⁠년 7⁠월 2⁠9⁠일 처⁠리⁠일 2⁠0⁠2⁠6⁠년 7⁠월 2⁠9⁠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서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 2026-07-29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8⁠월 2⁠0⁠일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8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220249 · 2026-08-20 · 원안가결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경을 넘어 조직적·은밀하게 이루어져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내지만, 하위 조직원 일부가 붙잡혀도 공범을 특정해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자본시장법」 등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도 도입해(제17조의2),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범 범죄 규명, 자료 제출, 범인 검거, 범죄수익 제보에 협조한 가담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전기통신금융사기죄(제15조의2)를 저지른 사람과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 은닉·가장, 수수, 금융회사 신고 의무 위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등의 죄를 지은 자가 적용 대상이다.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을 하거나 범인 검거, 범죄수익 추적에 기여한 가담자는 자기 범죄로 처벌받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조건과 한계

형벌 감면은 수사 협조 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임의적 감면이며, 적용 대상도 특별법상 사기죄와 지정된 범죄수익은닉 관련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신·구조문대비표 원문
의안원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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