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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최장 심사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최장 심사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23. 13:01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최장 심사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국회운영위원장 · 의안번호 2220259
심사정보
국회운영위원회
상정일 2026년 7월 29일 처리일 2026년 7월 29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문서
위원회의결안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7-29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7월 29일 상정일 2026년 7월 29일 처리일 2026년 7월 29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 2026-07-29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8월 20일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8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문서
위원회제출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2220259 · 2026-08-20 · 원안가결
문서
위원회의결안
위원회제출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되어 시급한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회 소관위원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후 거치던 60일의 대기 기간을 없애 부의 즉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단축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섭단체 및 국회의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회는 최장 330일 이상 걸리던 신속처리 절차를 최대 90일 이내로 단축해 쟁점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 역시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가 명확히 적용된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단축된 심사기한 및 자동상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의안원문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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